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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부동산TV'에 중징계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협찬고지가 금지된 업체(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고지한 경인방송(iTV)의「문화유산을 지키자」에 과태료 2천 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KBS 2TV를 재송신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 만원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스카이라이프는 같은 이유로 지난 6월과 8월에도 각각 1천만 원과 1천5백 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특정 상가 건물의 편의 시설과 투자가치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분양권유 및 연락처 등을 방송한 부동산TV의「HOT분양특급」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를, 상품판매방송을 하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인정'이라는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 소비자를 기만한 농수산쇼핑의「한가위쇼핑 큰잔치 4부」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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