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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단상] 치매관리법 제정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1.3%에 이르렀고,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이미 50만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향후 20년마다 두 배 씩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2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가 환자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고통과 부담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최근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구미 선진국들이 앞을 다퉈 정부 차원에서 치매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이에 ‘치매관리법’ 제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9월 우리 정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꼭 3년 만이다.

현재 구미 선진국들에서도 치매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처럼 치매 전반에 대해 단일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번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마다 치매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들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국가는 지속적으로 치매 관련 등록통계사업과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치매 예방과 진료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가장 알맞은 치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정도 관리과 새로운 비전 모색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기획사업 형태로 진행돼 온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의료비지원사업도 이번 치매관리법에 포함돼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기에 치매를 진단받고,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서 안내와 지원을 받으면 된다.

끝으로 치매관리법이 시의적절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애써 준 우리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

이제 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손에 넘어 왔다.

그야말로 민·관·공이 혼연일체가 돼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일보된 치매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암관리법이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치매관리법이 전국에 계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한번쯤은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하고 염려해보셨을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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