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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다문화가정 영·유아 맞춤보육지원 필요

 

최근 노르웨이 反다문화주의로 인한 연쇄 테러 사건 등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은 18만1천771가정이며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8.7% 증가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정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12만1천935명) 중 과반수(62.1%)를 차지하는 대상이 만 6세 이하 영·유아기 자녀이다. 두 번째 이유로,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에는 12.8%에 머물렀던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9년에는 50%를 넘어섰으며 2011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가 100% 지원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 인구와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보육되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2천328개 있는데, 이들 어린이집은 대개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2011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평균 3.2명의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보육되고 있다. 현장에서 교사는 일상적인 보육활동을 전개하면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고 있는데, 일반가정 영·유아와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개별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실제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구별하며 문화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한 기본개념을 형성하는 영·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실제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보육교사가 실제로 적용할 만한 다문화관련 교육활동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일반가정 영·유아와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어린이집 외에도 다문화가정 영·유아 및 부모,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방문 자녀양육지원사업 및 한국어교육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정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보육정보센터에서도 보육교사를 위한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향후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보육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부모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시간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보육정보센터나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정방문교사에게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기법 등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러한 긴밀한 협조가 덧붙여질 때 실질적인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지원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임양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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