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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초·중·고 출신에게 교육감을 맡기자

 

교육현장이 혼란스럽기 시작한 것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나타났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기존의 교육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일련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테면 학교의 중심을 교사에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로 이동시킨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하루아침에 바꾸고야 말겠다는 조급증에서 생겨났다. 이를테면 진보 교육감들은 기존의 교육틀은 몽땅 구태의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한순간에 뜯어 고치려고 애를 썼다.

투표함을 열고보면 일순간에 교육현장을 뒤바꿔 놓을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흔적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부진한 수치였지만 그들은 유권자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양 앞뒤 안가리고 밀어 부쳤다. 지방자치제에 이어 ‘교육자치제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에 포장된채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정책을 놓고 대결하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선거판에서 ‘후보 단일화’라는 이상한 선거방식에 재미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의 후보들은 표의 분산을 우려한 나머지 후보단일화를 선거의 가장 이슈로 선점해 갔다. 보수진영 후보들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은 진보진영의 단일화를 통해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그야말로 날로 먹었다. 비단 서울시 교육감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감이 될 수 있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전과는 달리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에 보수진영 후보가 난립하면서 표의 분산을 가져와 김 교육감이 그야말로 앉아서 교육감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생겼다. 당선의 장본인들 조차도 아마 정상적인 방식의 선거결과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이렇게 흘러서는 안된다.

이렇게 당선된 교육감들이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이 너무 많으니 깍아 달라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다. 정당후보자도 아닌 이들이 어마어마한 법정 선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서 그 많은 거금을 빌려다 선거에 보태썼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렇듯 많은 허점을 안고 시작됐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엄청난 액수의 지자체 교육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자체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을 바탕으로 의결,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감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밖에도 공립 초·중·고등학교장 인사권, 교육청 전 부서 및 지역교육청 인사권, 전문기관과 지자체 소유 도서관 등 각 산하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일제고사 시행 등 각종 정책 추진 권한, 교육예산 편성·집행권, 급식지원조례 등 각종 조례안 작성 권한,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인사권 등 각종 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불합리한 교육감 선거제도에도 이렇다 할 반론 없이 교육감 선거전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은 이러한 막강한 교육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됐다.‘곽노현 사태’를 계기로 교육감 선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는 반대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제기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유만으로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만을 고수한 채 러닝메이트제를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는 논의에서 교육감이 될 수 자격을 한정하는 방법도 있다. 진보, 보수 각 진영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미다. 현행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은 후보자등록신청일 이전 2년간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교육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대학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교육감 출마조건을 한정하자는 것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행정을 다룬 이들에게 맡겨보자는 것이다. 일부 법을 어긴 교수출신 교육감들이 사법기관을 드나드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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