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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 향]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이란 말은 특히나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요즈음 더욱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돼 있다. 전 세계에는 약 2만2천500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각 지자체는 2만2천500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자꾸만 국내 240여개 지자체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2만2천500개 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각 지자체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자꾸만 국내에 한정지어 도약의 폭을 스스로 줄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와 제도와 사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수단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적인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과의 차이점인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경우에는 약 5만5천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의 과제를 비즈니스의 수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그 활동의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의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유연한 조직형태를 가지며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의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인력과 기술, 자원, 지식을 이용하는 사업이며,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반 영리기업과는 달리 지역주민간의 친밀한 관계와 상호 유대감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용어 말고도 ‘마찌즈쿠리 회사(마을만들기회사)’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과 유사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형태가 실제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가라는 관점에서는 그 성공여부를 달리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들어 파는 것이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이 실제로 지역활성화인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영리기업에서 다루는 품목을 지역의 유휴 인력이 예산을 지원 받아 만들어 파는 것이 지역활성화인가 하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하나 들까 한다. 요코하마시의 어느 가구(街區)는 노숙인, 노년층, 일용노동자, 범죄조직원 등이 주요 구성원인 곳이 있다. 30대 중반의 젊은 대표가 운영하는 ‘코토라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 곳에 들어와 3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당 가구에 존재하는 5층짜리 맨션들의 빈 방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맨션의 공실률을 줄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소위 빈 방이 남아도는 지역적인 문제를 ‘숙박공간 제공’이라는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의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 사회적 기업은 해당 가구에 거점공간을 두고 관광객에게 빈 방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더욱 눈여겨 볼 것은 해당 거점공간에는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일본내 다른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화, 예술 등 관련 행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노숙인과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친화사업과 자투리공간 및 옥상 등을 녹화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에서 낙후된 곳을 활성화 시키는 것과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를 가리기 전에 독특하고 독자적인 지역활성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활성화가 돼야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으로 지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무엇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컨설팅 할 때의 기준 중의 하나가 ‘지역적’인 것처럼.

/오민근 문화체육관광부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컨설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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