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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성매매 특별법 시행 7년 즈음하여

어느덧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7년을 맞이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년 동안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나 성매매가 근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점차 설 땅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가 근무하는 평택 관내의 집창촌은 특별법 제정이전 약 150개소, 종업원 400여명이 있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현재 약 55개소 100여명으로 근근히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속을 피해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 되는 등 이동을 거듭하며 곳곳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쫒고 쫒기는 전쟁이다.

이들 성매매업소는 휴게텔, 맛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전화방, 키스방, 오피스텔, 노래홀 등 점점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신종 성매매 업소 단속현장에는 입구주변에 우편물을 쌓아놓아 마치 빈 건물처럼 꾸며놓기도 하고 건물 내외 곳곳에는 고가의 CCTV가 설치돼 있어 경찰의 동태를 시시각각 파악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행 초기 일부 업주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에 대해 ‘생존권 말살’이라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칠게 항의하였고, 요즘도 전국 한터 연합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매매업소를 경찰단속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창촌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집창촌에 대해 재개발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알선이나 직업교육 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신·변종 성매매와 관련한 일상적 성구매가 나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재평 평택署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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