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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무원의 '장애인에대한 잘못된 생각'

도민을 위해 일한다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
도 문예회관 내 두 공연장 앞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이 고장난 채 수개월간 방치된 것과 관련 취재를 하던 중 기가 막힌 말을 들었다.
"시각장애인이 공연을 보러 오나" 시설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장애인은 공연 볼 권리가 없냐. 장애인도 엄연히 세금 내는 도민이다"고 했더니 그는 일년에 한 두 번 오는 사람들을 위해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쓰기보단 많은 일반인들을 위해 쓰는 게 더 낳지 않느냐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한일장애인 사랑의 음악회', '제2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제11회 특수학교 학생예능발표회' 등을 비롯해 지난 7월 손학규 지사 취임식 행사 중 펼쳐진 '홀트장애인복지회' 축하공연 등 장애인이 참여한 공연이 10월 현재 총7회에 달한다. 그리고 타 공연에 관람객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합치면 실제로 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담당자가 말하듯 그리 적은 수가 아니다.
혹 장애인의 회관이용이 적다고 해도 "적은 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가 아니라 "왜 이용하지 않을까. 불편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또 그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냐는 질문에는 "법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답을 했다. 겁나는 건 '법' 뿐이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부당하게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에게조차도 기본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굳이 '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회관 내에 장애인을 위해 계단대신 설치한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에 위반된다. 장애인들은 바로 눈앞에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고서 계단을 사용하지 못해 경사로까지 돌아가야만 한다.
사실 예가 된 시설 담당자뿐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장애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면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있는 도민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문화부 이혜진기자 lhj@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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