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가 농협과 한미은행에 대한 경영 안정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 도 금고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도는 제한 경쟁방식을 통해 5조원이 넘는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을 농협에, 특별회계 예산을 한미은행에 예치 운용하기로 하고 도 금고로 이들 은행을 지정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시행된 예금자 보호법의 ‘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예치예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의해 금고은행 파산시 자치단체의 동반파산을 우려 매 분기별로 금고은행의 경영 공시자료를 제출받아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4분기 현재까지 이들 금고은행이 도에 제출한 은행경영 공시자료가 은행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성 자료에 불과해 재정자립도나 경영평가를 위한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유동적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이들 은행을 평가할 만한 전문 인력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자문위원 위촉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가 금고은행에서 매 분기 제출받아온 공시자료는 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통계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시자료 첫 장에는 ‘금감원에서는 자료의 정확성과 은행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까지 돼 있다.
또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한계를 우려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금고정책심의위원회도 선정과정에서의 역할 뿐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이나 역할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금고의 사후 관리에 대한 금융전문가는 현재 없는 상태지만, 농협과 한미은행의 재정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중앙 공무원들과 연찬회 등을 통해 관리방법에 대해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