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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道판정승

법제처 유권해석 “국가가 2279억 부담”

 

<속보> 2천279억원 규모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다툼(본보 10월7일자 1면 보도)에서 결국 경기도가 판정승을 거뒀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법제처에 의뢰한 학교용지부담금 과밀학교 해소분 2천279억원의 부담은 ‘경기도’가 아닌 ‘국가’가 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12일 도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이 법제처에 의뢰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 7일 통보받아 경기도 의견이 인용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과밀학교 해소분 2천279억원은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도는 그동안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조9천277억원 가운데, 과밀학교 해소 차원에서 용지매입비가 늘어난 108개교의 분담금 2천279억원을 떠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 8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지난 5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법제처는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함께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가 아닌 개발사업으로 확보·공급하는 학교용지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준인 ‘300가구 이상’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지역 인근의 과밀학교 해소 차원으로 늘어난 학교용지 매입비를 50%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의 주장이 인용, 2천279억원의 과밀학교 해소분은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의 의견이 인용돼 2천279억원의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같은 법제처 결정에 승복한다면서도 “도 주장과 달리 2천279억원에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분도 포함돼 있어 다시 전수조사를 거쳐 일부 받아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다소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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