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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장애인 이동권 보장

도의회 건교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심의 보류
道 “상위법 위배” 수정안 요구에 장애인단체 반발

<속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우려로 경기도가 난색(본보 10월7일자 3면 보도)을 보여왔던 경기도의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를 위한 조례가 집행부와 장애인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심의가 보류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상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송영주 의원(노·고양)을 비롯해 39명이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월 정례회에서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광역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저상버스 도입을 비롯해 특별교통수단의 재정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도는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안에 대해 관련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 지원의 경우 도내 시·군의 법정 의무보유대수 중 미확보 부분인 490대에 도비 지원액은 39억2천만원(196억원×20%)이고, 2016년 이후 매년 도비 68억5천만원(도비지원율 20%기준) 정도의 운영비 확보가 필요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이같은 도 의견을 수렴해 강행조항들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이번 수정안 중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두도록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심의가 중단됐다.

송영주 위원장은 “도내 실태조사와 전반적인 예산운영의 아웃라인을 검토한 후 경기도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오는 타 시·도의 사례분석과 도 협의를 거쳐 11월에 열리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이번 조례안을 재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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