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3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 학생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유감을 표명했다.
민노당 시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 조례안이 각급학교 신입생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며 이미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뤄져 호평을 받고 있는데도 단체장의 생색내기용 등 이유를 들어 부결시킨 것은 학부모 경제고통덜기 취지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례가 상위법령을 선도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이 궁색해 보인다”며 ”전세대란, 물가 폭등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 대책으로 재심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시 관내 중·고교 신입생에 대해 시장은 교복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