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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조례 통과 ‘희비 교차’

도의회 임종성 위원장 “첫 단추 풀었다” 자평
찬성 “해지조항은 불법” - 반대 “대체로 만족”

 

뉴타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곳의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내용으로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 찬·반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종성)는 13일 1차 회의를 갖고 류재구(민·부천)·안승남(민·구리)·송영주(노·고양)·김현삼(민·안산)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타운사업 타당성조사와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의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 뉴타운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도시위 의원들과의 협의 끝에 수정안에 동의하며 수정안은 뉴타운사업에 타당성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된 곳은 제외토록 했고, 주민의견조사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는 140여 곳 가운데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곳은 절반 정도인 70여 곳에 이른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심의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과 ‘부천시정비사업총연합회’ 등 뉴타운 찬·반 주민 200여명이 도의회에 몰려들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하자 찬성측인 부천시정비사업총연합회는 “전수조사 결과 25%가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불법”이라며 도시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반해 반대측 주민들은 개정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해하며 도의회를 떠났다.

임종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뉴타운 해결의 첫 단추를 풀었다”고 자평했다.

임 위원장은 “추진위 등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된 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거쳐 뉴타운 지구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다른 법적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우선은 제외했다”면서“하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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