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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상조 대한 이해

고객 납입 선수금 50% 상조조합 의무 예치
회사 재무건전성·충분한 고객보호장치 여부

예부터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혼례와 상례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중요한 경조사로 인식돼 왔다. 마을공동체 사회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 등을 품앗이 형태로 상부상조 해왔지만 핵가족화, 도시화가 진행된 요즘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처럼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을 패키지로 묶은 ‘상조’라는 상품이 나타났다. 최근 TV광고에서 대부업체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상조회사 광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주 접하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상조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상조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조는 보험인가?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인데 상조는 보험이 아니다. 상조와 보험에 대한 비교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조행사를 치른 후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360만원짜리 상조상품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60만원을 납부했다면 행사 후에 나머지 300만원은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상조는 안전한가?

단적으로 말해 100% 안전한 상조회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상품이다. 그래서 만약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조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고객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10년 9월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할부금)의 50%를 지정금융기관이나 상조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상조의 효용가치는?

상조서비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장례다. 장례는 예상치 못하게 불현듯 닥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조의 가장 큰 효용가치는 갑작스러운 일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그리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도우미의 지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미리 정한 장례용품의 가격이 나중에 올라도 원래의 가격을 적용한다 하니 물가상승에 대한 헷지(hedge)도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된다.

상조회사의 선택기준은?

수많은 상조회사들 중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질은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들다.

재무설계사의 관점에서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충분한 고객보호장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도입여부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여부 ▲자본금과 자산규모 ▲가입회원수 ▲해약시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강준현 CFP 강준현 사무소 대표 <자료제공 : 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모네타 → 재테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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