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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경기도 제2청사는 추석을 맞이해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행위 및 특산물의 허위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19일까지 5개반 2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유통점 및 양곡상, 청과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반은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고향주부모임과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등 민간단체 위주로 구성된 농산물지킴이 12명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3명, 공무원 11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의정부, 고양, 파주, 남양주에 소재한 대형 유통점 19개소와 건어물, 청과상, 양곡상, 한약상, 정육점 및 재래시장, 노점상 등 소비자가 속기쉬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품목은 제수용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및 수입급증 품목인 마늘, 건고추,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참깨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판매행위,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훼손 및 미표시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적발된 물품은 사진촬영, 물량확인, 시료채취 부정유통물량 구입 판매장부 등 증거물 확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확인서 징구 등에 있어 거부, 조사방해시는 사진 촬영, 녹음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자나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직접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부 적정 표시, 원산지 조사의 거부 기피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정부=허경태기자/hgt@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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