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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아이콜(i-call) 주민상담서비스 시행

양평군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민원상담이 가능한 수신자부담의 주민상담 전용전화인‘아이콜(i-call)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콜 서비스는 주민의 민원처리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전용 무료전화를 이용해 상담하는 제도로 주간에는 주민자치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담당한다.
아이콜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번호(080-001-2131)를 이용하면 군 주민자치행정실의 상담창구담당자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외에는 당직근무자와 자동 연결돼 상담하게 되는데 범위는 군 본청 및 읍.면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사무로 600여종에 이른다.
또 상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해당부서의 실무자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상담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약속해 상담할 수 있는‘상담예약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이 민원사무와 관련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평군홈페이지(yp21.net)에‘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주민자체행정실에‘민원사무종합안내서’를 비치해 제공하고 있다.
양평=고영옥기자/gyo@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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