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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파텔' 신축 첫 제동

성남지역에선 앞으로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14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수정구 신흥동에 신축예정인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6천257㎡(45실)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심의를 부결처리했다.
건축위원회는 이 오피스텔은 발코니만 없을 뿐 방과 방, 거실사이가 벽으로 구분돼 사실상 아파트로 설계됐다며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평면을 내부구조가 개방된 전형적인 오피스텔 형태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신축이 제한되면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자들이 규제가 덜한 '아파텔'로 사업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달부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허용비율을 70% 미만으로 규제하고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시는 "주상복합아파트 규제가 강화돼 앞으로 '아파텔' 건축심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해 '아파텔' 신축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당구에 들어설 유흥주점 및 대형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3곳의 건축심의도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주거지역과 거리제한) 저촉대상이 아니지만 위락시설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에서는 올들어 10여건의 위락시설 신축계획이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입지가 봉쇄됐다. 성남/김진홍 기자drag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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