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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 향] 예술인, 법에 의해 국가적 대우 받는다

 

10년 넘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야 예술인들이 국가에서 법률을 근거로 한 대우를 받는 길이 열렸다. 만시지탄이지만 손뼉을 쳐 반겨야할 일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시행령과 재단설립 등이 이어지리라 본다. 예술인들은 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혜택을 받는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만들어져 각종 복지사업도 펼쳐진다.

이제껏 우리나라는 기초 예술인은 물론이거니와 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 예산의 배정을 통해 취약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간접지원하고 있을 정도다.

문화선진국일수록 예술을 사회 안정화를 이루는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삶의 질을 위한 예술문화는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예술은 행복하게 잘 살려는 인간의 사랑과 실존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없다. 마음껏 하늘을 나는 새가 행복해 보이듯 자유로움을 듬뿍 갖고 지내는 이들은 행복하다. 행복은 마음에서 일렁이는 상상력에서 발원(發源)된다. 상상을 즐기지 못하면 행복의 농도는 엷게 마련이다.

예술은 비범한 영감과 상상력의 산물이다.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생계문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마땅하다. 예술인들의 상상력이 신의 은총처럼 그저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넓은 밭을 땀 흘려 일구는 농부처럼 예술인들도 숱한 소재와 표현 가능성의 덤불을 헤치며 창작을 준비한다. 완성된 예술작품의 아름다움과 균형 뒤에는 쉽지 않은 작업과정이 숨어 있다. 예술인들은 국가발전의 동력인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데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예술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익에도 기여하지만 창의력과 상상력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예술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에 그렇다.

요즘 K-pop 열풍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TV에서는 ‘나가수’프로가 인기다.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예술의 주인은 전문창작가가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는 관객이다. 예술은 보통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하늘 구름 위 고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결 속에 있다. 예술을 잘 모른다거나 지식의 끈이 짧다고 지레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교육정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술의 문은 열려 있기에 그러하다.

이번에 통과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통해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예술 활동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예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의 표정과 감정, 욕망, 체험을 그려낸다. 화가는 색과 형태, 조각가는 양감이나 입체감, 시인은 시상과 시구(詩句), 무용가는 몸짓과 멜로디, 음악가는 악상과 음율, 연주와 더불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예술은 이런 의미에서 생동감을 부여하며 기쁨과 행복감을 준다.

시대를 이겨낼 만한 가치를 지닌 예술창작은 힘겨운 작업이다. 같은 생선을 가지고 정성 들여 궁중요리를 만들어 내놓느냐, 아니면 라면냄비에 덜렁 집어넣어 10분정도 끓여 내놓느냐, 그것은 생선주인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라면냄비를 내놓고 궁중요리 값을 받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창조와 향수(享受)의 주체는 작가와 관객이다. 예술작품은 예술인의 창조적 재능을 통해 만들어진다. 예술인의 의도와 느낌, 시대의 정신과 역사가 녹아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보완돼야할 부문도 많지만 지리멸렬하던 중에 이만한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된 것만도 다행이다.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은 예술문화국가, 예술문화국민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김훈동 수원예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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