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15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5년 시한의 규명위원회를 설치, 친일혐의자 선정과 조사, 보고서 및 사료 편찬을 수행토록 했다.
법안은 반민족행위를 ▲일본 군대에 간부로서 협력한 행위 ▲창씨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 ▲일제 통치를 찬양하고 내선융화, 황민화운동에 앞장선 행위 ▲일제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행위 ▲도, 부의 자문.결의기관 의원, 읍면회의원 또는 학교평의회원으로서 일제에 협력한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민주당 96명, 한나라당 49명, 비교섭단체 9명 등 모두 154명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서명의원이 실제 모두 찬성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