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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여아 폭행치사범은 의경

<속보>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을 자던 생후 5개월된 여아 사망사건(본보 8월13일 15면보도)을 수사중인 이천경찰서는 14일 경기지방경찰청 모 기동중대 소속 노모(22.대학1년 휴학.이천시 창전동) 상경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상경은 지난 11일 새벽 1시께 이천시 창전동 고모(38.회사원.지체장애2급)씨의 집 앞에서 고씨의 품에 안겨 잠을 자던 생후 5개월된 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고씨의 딸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8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숨졌고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부검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정기외박을 나온 노 상경이 김모(21) 상경, 여자친구 등 3명과 함께 10일 저녁부터 창전동의 소주방 등을 돌며 4차에 걸쳐 소주 12병을 마신 뒤 귀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노 상경은 경찰조사에서 "길을 가다 넘어진 기억은 있는데 때린 기억은 없다"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상경의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은 김 상경의 아버지가 사실을 알려주자 13일 저녁 이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범행을 고백했으며 경찰은 곧바로 부대에 있던 노 상경을 체포했다.
이천/신용백기자 syb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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