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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도 칼춤... 사회가 오싹

오대양 사건등 집단자살 암매장등 지속 발생
'성역'에 가려진 사이비 집단 정부서 손 못대

"툭하면 벌어지는 살해,재산착취 이대로 둘 것인가"
대순성도회와 영생교 등 유사종교단체들의 반사회적인 탈선이 잇따르면서 유사종교단체에 대한 범죄수사와 세무조사를 철저히 벌여 신도와 건전한 종교단체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유사종교단체 탈선사례=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87년 사이비 종교단체 지도자 박모(당시 48세.여)씨가 자신이 경영하던 ㈜오대양 용인공장 구내식당 천장에서 신도 31명과 함께 집단자살한 오대양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변사자 32명 가운데 박씨 등 29명은 공장장 이모씨와 박씨의 두 아들이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92년에는 영생교 신도들의 잇따른 실종으로 가족들이 실종자대책협의회를 구성,"신도 17명이 교주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영생교를 탈퇴하려다 교주의 측근들에 의해 모두 살해돼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나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용인과 시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2명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발굴작업에 나섰으나 추가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주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만 징역 4년형의 처벌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95년 3월 오움진리교(교주 아사하라 쇼코) 신도들이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인 사린을 살포, 12명이 숨지고 5천500여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94년 10월에는 스위스 서부와 남부의 농촌마을 2곳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교집단 '태양의 사원' 신도 50명이 집회중 불을 질러 집단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미국의 사교집단 '천국의 문' 신도 39명도 97년 3월 캘리포니아주 랜초 산타페의 한 호화주택에 모여 독극물을 마시고 집단으로 목숨을 끊었다.
#문제점=검경 등 수사당국과 세무당국은 과거 종교수사 및 재산파악은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광신적인 반발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배제해 왔다.
이에 따라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야 사건이 드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채 베일에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사회적인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사이비 종교집단의 난립을 정부가 묵인하고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책='성역없는 수사'는 정치권뿐아니라 종교계에도 적용돼야 한다.
또 종교단체의 범죄 수사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영생교 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강력부 이경재 부장검사는 관련 사건을 지난 94∼95년 서울지검에 있을 때부터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부장검사는 94년 1월 교주 조희성씨(72)를 신도 등의 헌금 3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뒤 8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기소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게 만들었다.
이 부장검사는 "14일 안성에서 유골이 발굴된 지씨는 교리에 반하는 소씨를 살해한 처단조의 주범이었고 지씨의 입막음을 위해 조씨가 김씨를 시켜 지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소씨 살해사건과 관련한 교주 조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연구가 의견=한국종교사회연구소 윤이흥(63)소장은 "일부 종교단체들이 사회와 동떨어져 폐쇄적인 곳에서 자신들만 지내다 보니 교주를 신성시여기는 등 종교적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며 "종교단체도 사회적인 법적기준이 적용되야 하고 이들에 대한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소장은 또 "건강한 사회윤리를 해치는 종교집단은 비리집단으로 볼수 있다"며 "이상적이든 악의적이든 종교의 교리는 자유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불법적 사회행동은 정당화 될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박인옥 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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