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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부업체 대출수수료 요구 불법 주의보

성남에 사는 K모씨는 얼마 전 휴대폰으로 ‘KB금융, 연체자 저신용자 대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당일 대출’ 문자를 받고 전화로 답신한 적이 있다. 돈이 급한데 온 전화는 구세주와 같았고 상담에 성실이 임했다. 그때 대출용 신분증 사본, 현금카드 등을 보내라는 요구에 퀵서비스로 보냈다. 하루 지나 “오늘 당장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30분내에 송금이 가능하니 보증보험증권 발행 위한 보증보험료 100만원을 입금시켜라”고 해 이에 응했다. 하지만 사기였다. K씨는 성남중원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제1팀은 통장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날 사기범 김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사기범은 검거 때 K씨 말고도 여러 사람의 통장을 갖고 있어 자칫 피해가 늘어날 뻔한 상황였다.

현재 유사한 피해 10여건이 접수돼 여전히 대출수수료 명목의 사기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이들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다. 제1금융권이나 유명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명의를 앞세워 홍보를 하는데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 수수료 입금 요구 때 알려주는 계좌번호는 100%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근래 들어 법인명의 계좌를 불러주는데, 유령 법인의 대포통장일 확률이 매우 높다. 또 통장, 현금카드를 섣불리 보냈다가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통장 양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특히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중개업체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출 받기 전에 수수료나 보증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 아니면 불법으로 전화를 끊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입금된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 112로 신고하면 금융회사와 연계해 범행 이용 통장을 즉시 사용 정지시킨다. 돈이 남아있을 경우 금융감독원(1322)으로 신고하면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환급된다. 서민을 두번 죽이는 악랄한 범죄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의지와 소비자 주의로 막아내자.

/김성택 성남중원경찰서 경제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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