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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

의정부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내 일부지역에 시범 운영해 온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가능프라자주변 518면, 가능초등학교주변 285면, 의정부서중학교주변 107면 등 총 910면으로 오는 11월부터 차선도색공사와 표지판설치공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거주자에게 주차장을 배정하게 된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 받고자 하는 시민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거주기간과 거리, 배기량 등을 심사해 확정하게 된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말이면 주차분쟁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이 줄어들고 긴급재난시 초동대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에 한계가 있어 일부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주차장확보율이 59%로 등록차량 5대중 2대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공사비의 일부를 관련 조례가 정비되는 다음달부터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장개조후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고 110만원, 대문을 개조할 경우 120만원, 이웃간 경계담 철거후 주차장설치시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기계식주차장’일제 점검을 벌여 주차장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허경태기자 hkt@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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