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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합의서 18일 발효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내용 등을 담은 남북경협합의서가 오는 18일 발효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이 오는 18일 판문점을 통해 교환됨으로써 2000년 12월16일 서명된 남북경협합의서가 효력을 지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4대 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 보호와 투자자들의 출입, 체류보장 등이 이뤄져 대북 투자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고, 남북간 상사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이중과세방지 도입으로 남북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게 됐으며, 청산결제 제도는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대금회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합의서 발효로 대북 임가공사업과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사업이 일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합의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무역협회 김춘식 남북교역팀장은 "합의서 발효로 남북경협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남북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은 지난 7월말 열린 남북경협제도실무회의에서 지난 6일 교환하기로 했으나 북한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사망하자 이를 무기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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