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내용 등을 담은 남북경협합의서가 오는 18일 발효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이 오는 18일 판문점을 통해 교환됨으로써 2000년 12월16일 서명된 남북경협합의서가 효력을 지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4대 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 보호와 투자자들의 출입, 체류보장 등이 이뤄져 대북 투자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고, 남북간 상사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이중과세방지 도입으로 남북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게 됐으며, 청산결제 제도는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대금회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합의서 발효로 대북 임가공사업과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사업이 일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합의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무역협회 김춘식 남북교역팀장은 "합의서 발효로 남북경협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남북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은 지난 7월말 열린 남북경협제도실무회의에서 지난 6일 교환하기로 했으나 북한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사망하자 이를 무기 연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