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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적발

경기도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 여주 이포보 인근지역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6개 업소에서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무자격 부동산컨설팅 사무소 중개행위 3건, 등록증 대여자 2건,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1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2건, 게시물 미게시 1건 등이다.

도는 이중 등록증 대여 2건, 무자격 영업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또 서명날인 누락 1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2건 등은 업무정지 처분을,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업소, 게시물 미 게시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 거래 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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