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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국제중재판정 3천억 지급 합의

지방채 발행 등 통해…나머지는 30년 분할로

<속보> 용인경전철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가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에 따른 ‘최소해지시 지급금’ 5천159억여원의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정파탄 위기까지 거론된 용인시가 한숨을 돌린 것은 물론, 준공 이후 사실상 방치된 용인경전철의 내년 중 정상 운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와 용인경전철(주)는 5천159억원의 국제중재판정 이행금 분할 지급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간 합의논의에서 최종 변수였던 국민은행 등의 용인경전철 대주단도 최근 시와 용인경전철(주)의 합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협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용인경전철(주)는 국제중재판정 직후인 지난 10월 초부터 지급방식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 금년에 추경을 통해 30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내년에 700억원과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총 3천억원을 먼저 상환한 뒤 나머지 금액은 30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가 요청한 3천87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허가될 경우 내년 중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총 1천560억원의 경전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2015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내년 중 총 4천609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을 동시에 열어 놓은 시의 제안에 하루 1억2천여만원의 고이자를 물고 있는 용인경전철(주)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주단으로부터 용인경전철(주)와의 분할지급 협의내용을 수락한다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면서 “가장 어려웠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경전철 정상운행을 위한 재구조화 협상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요청한 3천87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전철 정상운행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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