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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도.모도, 항공기 소음영향지역 지정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인천시 옹진군 모도와 장봉도 일부지역이 항공기 소음 영향지역으로 지정돼 공항공사로부터 방음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항공기소음 측정평가 용역사업 결과 1차로 모도 전체 지역과 장봉도 장봉1리 옹암마을이 소음영향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항으로부터 5∼6km 떨어진 이 마을 79가구는 다음달 15일까지 공항공사에 방음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방음창 시설을 지원받게 됐으며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방음벽, 방음문, 도배 공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항공사는 용역을 의뢰받은 ㈜대우엔지니어링 등 2개 업체가 지난해 6월∼올해 7월 공항 주변 16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를 근거로 소음영향지역을 선정했다.
용역 결과 민가가 있는 곳 중에서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74.6웨클(WECPNL.국제항공기소음 측정권고단위)을 기록한 장봉도 동쪽으로 나타났으며, 모도가 69.6웨클, 신도 62웨클, 장봉도 서쪽이 60.4웨클을 기록했다.
장봉도 동쪽과 모도 지역의 소음도는 항공법상으로는 기준치 80웨클 이내지만 웨클을 소음규제법상 단위인 데시빌(dB)로 환산할 경우 61∼56dB에 달해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도 기준 55dB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2단계 활주로가 운영될 예정인 2010년에는 소음영향지역이 확장되고 소음도가 높아져 107가구 가량이 70∼80웨클에 이르는 소음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방음창 설치 외에도 소음 기준치 초과 항공기에 대한 제재,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이.착륙 경로 유도 등 여러가지 대책을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최연식기자 cys@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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