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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改惡案’ 철회하라

현행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정안이 현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노동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수준까지 올리되,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수준을 2004년에는 55%, 2008년에는 50%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한마디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게다가 개정안에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내용도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총 21인의 위원중 가입자위원이 12인으로 가입자위원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총 9인 중 가입자위원을 4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금융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자들은 보험료는 더 내는 대신 연금은 적게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가입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중 특히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노동, 농민, 여성,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정부개정안의 전면폐기와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세칭 ‘용돈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다.
한편, 근래 흥미로운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해 동안 국가가 거둬들인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8.0%로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부담률은 매년 급속도로 상승하는 반면 정부의 각종 연기금운용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개악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힘들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번 개악안을 전면 폐기하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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