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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외국인고용문제가 법제화 됨에 따라 산업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물론 법제화가 되었다고 해서 크로 작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불법취업을 할 당시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마찰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수활동을 보장하되, 노사간의 상호이익을 어떻게 도출해내는 가에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을 허가해준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면서, 고용해준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없었으니만 못한 일련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시흥시 월곶신도시에 건설 중인 풍림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이 사업장에는 태국인 근로자 133명이 취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썽의 발단은 숙소 관리와 관련해서, 밤 10시 이후 외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숙소 외곽을 둘러싼 철조망 담장을 자물쇠로 잠가버린 데서 비롯됐다.
회사측은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 밖으로 빠져나가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불가피하게 10시 이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출입문 밖에 초소가 있기 때문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에 초소가 있으면서 통행을 통제하는 것과 울타리 밖에 초소를 두고 출입문을 밖에서 잠가 버리는 것과는 의미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다.
이해 당사자에 따라 미묘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는 ‘감금’에 가까운 강압적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집단생활을 하는 관계로 화재 또는 기타의 비상사태는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사고는 예고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밖에서 문을 걸어잠그는 일은 당장에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기업은 사업을 통한 이윤 추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회사의 이미지 관리라는 점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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