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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김영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청장

일자리 창출 열쇠 현장에서 찾는다
외국인력상담센터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충해소
사명감 갖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터

글ㅣ천진철 차장 cjc7692@kgnews.co.kr

 

 

2011년 6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으로 부임한 김영수 지정장은 지난 1975년 노동부 공직생활을 시작해 안양지청 근로감독과장 및 고용센터소장, 서울청 고용센터소장 및 노사지원과장, 통영·수원지청장, 본부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등 주요보직을 거친 인물이다. 이에 본지는 김영수(55)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을 만나 안양지청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으로 취임했는데 취임 소감에 대해 밝힌다면.

“10년전 이곳 안양지청에서 고용센터소장과 근로감독과장을 했기에 지역여건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각종 고용정책 실현 한계 발생

- 안양지청의 지역적 어려움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안양지청 행정구역내에는 평촌, 산본, 광명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돼 있는 반면 기업체가 밀집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고,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양질의 인력은 충분하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각종 고용정책 실현에 한계 발생하는 실정이다. 안양지청 구인·구직현황은 지난해 9월말 기준 구인신청 1만1천507건, 구인자수 2만1천258명, 구직자수 5만8천693명, 취업건수 1만6천653건 28.4%에 달해 관내 대규모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대기업 본사, 연구소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장을 유치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0.7%에 불과하다.”

현장지원반, 일자리 창출·취업 극대화위해 잰걸음

- 지난 상반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일자리현장지원반 실적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현장지원반은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고용상황과 애로사항을 발로 뛰어 파악·해결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반기에는 195개 중점지원사업장을 선정, 방문해 313명의 구인정보와 390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구인 313명 중 110명이 채용됐다. 애로사항 390건 중 239건이 해소 하반기에는 관할지역 특성을 고려해 영세사업장 위주로 ‘중점 지원사업장’을 37개소 추가 선정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등 각종 협회 등 총 117개소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안양, 군포 등 지자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 발굴, 해소에 협력하고 있어, 향후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최근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가 개소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해 내방 및 전화상담이 동시에 가능한 외국인력상담센터(http://hugkorea.or.kr)가 지난해 7월 안산에 개소했다. 센터는 고용허가제 고용관리 전반을 비롯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분야상담,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 생활법률 등 행정·생활기본정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대표전화(☎1577-0071)를 활용,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실시(연중무휴, 오전 9~오후 6시)하며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필리핀),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스리랑카), 몽골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등 각 11개국 언어로 상담해 외국인근로자에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됐는데, 주 40시간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주 12시간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주 16시간으로 변경돼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5%로 적용하고 (휴가)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며 생리휴가 무급화를 실시하고 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그 간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사업주는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주 40시간제도 도입과 관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031-463-7336)로 문의하면 친절이 안내해드릴 것이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지난해 12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2010년 12월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010년 12월1일~12년 12월31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 수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안양지청은 위와 같은 퇴직급여제도 확대와 관련된 사업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 노사관계에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이렇듯 난해한 노동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임할 것인가.

“노사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조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는 자제하도록 하고, 사용자측에 대해서는 노조측의 요구를 적극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친절과 봉사로 사랑받는 으뜸지청되도력 노력

-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우리 안양지청이 보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고, 친절과 봉사로 지역주민에 사랑받는 으뜸지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청장인 나부터 많은 현장을 찾아 일선에서 땀흘리는 근로자, 실직에 고통 받는 실업자 등을 두루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 마지막으로 관내 실업자 및 근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양지청을 무한히 신뢰하시고, 임금체불, 산업안전, 실업급여, 구인·구직 등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청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지청장인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해결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관할구역: 경기남부 5개 시(안양. 군포. 의왕. 광명. 과천시)

△총면적 223.21㎢, 총인구 1,446,273명

△사업체수: 42,214개소, 근로자수: 346,732명

<연혁>

△1981년 노동부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안양출장소로 개소

△1987년 안양지방노동사무소로 변경

△2006년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으로 변경

△2010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 변경

<기구 및 직원수>

△ 2센터(안양. 광명), 3과(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총 직원수 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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