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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가정에도 출산장려금

수원시는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됐던 출산지원금을 장애인가정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지난 6일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일부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세대로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된다.

지원액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 100만원, 4급~6급 70만원이며,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 그러나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012년 1월 1일 장애인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제도가 출산의 기쁨을 더 갖게 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 육아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 함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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