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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은 커녕… 공공 현수막 ‘펄럭펄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공 목적을 앞세워 청사 내·외부 및 주요 도로변, 육교 등에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목적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재되면서, 민간 부문의 불법광고물 설치를 조장하는 연쇄 파급효과마저 우려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라 청사 내·외부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육교에 현수막을 설치 시에는 현판 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청사 내·외부를 살펴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난간과 건물 벽체 등에 불법 설치되거나 육교의 경우에도 현판없이 현수막만 마구잡이로 불법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한편,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국가 등이 현수막을 불법 설치함으로써 되레 민간부문 및 선거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 본청사의 경우에도 청사 건물 외벽마다 2~3개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 실정이어서,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청사내 현수막 설치를 전면 금지해 ‘현수막없는 청사’를 실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19일 열린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산하기관을 포함한 청사 내의 현수막은 자제하되 필요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육교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현판을 설치해 그 위에 게시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체 정비를 추진하고, 2월 중 도 경관기동반이 공공목적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중 일제 점검을 추진해 2012년도 옥외광고업무 우수지자체 선정시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기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자체 정비해 선진광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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