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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 국민중심 경찰활동, 데이트 폭력·성폭력 예방

 

데이트 중에 벌어지는 언어적·정서적·신체적인 강간·강제추행·성희롱·스토킹 등 모든 연령대에서 ‘데이트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즉석만남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했을 경우 치정(癡情)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데이트 폭력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수법이 점점 잔혹해져 2010년 살해된 여성이 74명, 살인미수 54명, 살해위협 128명으로 위험에 빠져 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될 수 없기에 범죄로 인식하는 전환이 시급하다. 가해자 절대다수가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신체적인 공격행위나 물리적인 강제력인 주먹, 발, 몽둥이 따위로 물건을 부숴 위력을 행사한다. 성관계, 임신, 낙태, 동거 등 사실을 주위에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인 또는 내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2008년 381건, 2009년 425건, 2010년 446건, 검찰청 통계 강간범죄는 2010년 1만6천15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인권단체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건수에서 데이트나 치정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7.7%에서 올해 38.4%로 급증했다.

폭력성의 원인은 이중적 윤리 등 수없이 많지만, 성장 과정에서 학대하는 장면을 보았거나 학대를 받았던 학생이 이성과 사귀면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심리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 할 때가 많다. 폭력범죄는 범죄자가 가해 행동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데이트 성폭력, 친족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행동에 못지않게 피해자의 행동도 중요하다.

특히 올 6월 법원 성폭력 전담부에서 재판을 받던 피해 여성은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언행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본인 또는 증인으로 나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적 지원의 하나인 증인프로그램 실질적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 주도로 시행된 ‘학대에 맞서는 앱’ 공모에서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의 위험이 닥쳤을 때 지인, 경찰 등에 ‘긴급구조요청(SOS)’를 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개발됐다. 그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범죄로부터 위급할 땐 112 경찰 신고는 물론 호루라기, 호신용 가스총, 스프레이, 연필을 활용하고 “안돼요”, “싫어요” 자기표현을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자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불이야”, “사람살려” 등 데이트 폭력·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필요한 증거자료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병원에서의 기록을 남겨 놓은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가정 폭력에 준해 사법절차에서의 지원체계를 명문화해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접근금지명령 등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이성관계 형성을 돕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밀려오는 상업적 성문화에 따른 성의 공교육이 필요하다. 성범죄 전력자의 신상공개 실질화, 성폭력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화상시스템을 통한 증인신문 제도의 정착, 신변보호프로그램을 펼쳐야 한다.

폭력·성폭력을 억제하려는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경찰은 취약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일관성 있는 양형을 통해 잠재적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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