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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80곳 대상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조사 실시

수원시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등 180개 업체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품질관리 및 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해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업체명, 대표자 등 현황과, 종업원수, 제품명, 생산량, 생산액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식품 유형별로 생산실적 조사가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제품별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기한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업체 대표자는 오는 31일까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사이이트(www.tfood.go.kr)에 연간 생산실적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시청 위생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228-2396)로 접수할 경우에는 입력기한을 고려해 여유있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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