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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내달 27, 28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신청과 함께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3천5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한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주요 대선 일정.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10월28일-11월28일) = 무소속 출마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 현행법 규정대로라면 5개 이상 시.도에서 유권자 500명 이상, 총 2천500명이상 5천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 추천서를 내면 된다
▲지자체장 활동 제한(10월28일-12월19일) = 오는 28일부터 선거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은 기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고, 각종 행사의 개최 및 후원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11월17일) = 중앙선관위는 내달 17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과 국가보전 비용, 선전 벽보 및 소형인쇄물 수량 등을 공고한다. 15대 대선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310억원이었고, 올해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당원집회 및 교육 제한(11월19일-12월19일) = 선거의 조기과열과 금품 및 향응 제공을 막기 위해 내달 19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당원집회와 교육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11월21일-11월25일) = 11월26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등록(11월27일-11월28일) = 등록신청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무소속의 경우), 호적등본,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증명서, 전과기록(금고 이상)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5억원을 내야 한다.
▲인쇄물 제출(12월1일-12월10일) = 정당 또는 후보자는 12월1일까지 선전벽보를, 12월4일까지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12월10일까지 전단형 소형인쇄물(점자형 포함)을 구.시.군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12월9일까지) = 부재자 신고자에 한해 부재자 투표용지와 책자형 소형인쇄물, 선거안내문을 발송한다.
▲부재자투표(12월12일-12월14일) = 부재자 투표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국 어디서나 구.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12월19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가 실시되며,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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