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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문화 백년대계 ‘어렵지 않아요~’

[눈길끄는 이색직업] 3.한국어 교사

 

한국어교사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보통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또는 복지관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한다.

특히 수강생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사’의 세계를 살펴보자.

-한국어교사는 무슨 일을 하나

▲요즘 우리나라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등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인천연수문화원 한국어교실에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 2시간씩 한국어 첫걸음과 중급 과정을 가르치고 있죠.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수업을 듣는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들로, 필리핀, 베트남등 동남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개 말하고 듣는 건 잘 하지만, 읽고 쓰는 것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수업시간에 받아쓰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문법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죠. 또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뒤엔 어떤 준비들을 했나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아이들이 다 큰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알아보게 됐어요. 전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가르치는 걸 잘 할 수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문학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한국어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이후엔 서울시립대 시민학교에서 1년 과정으로 하는 한국어양성교육과정을 듣게 됐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자원봉사로 시작했지만, 3개월후부터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받아 본격적으로 한국어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 일의 매력은

▲ 만약 결혼이민자들이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로 커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받는 돈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도 굉장히 크고요. 게다가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를 알린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정착되면서 2010년 5월 기준, 자격증 취득자 수는 1천257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관련 학과도 및 단기양성기관도 85개소 정도로 늘어났다.

현재 한국어교사는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교 및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한국교육원, 해외 진출 기업체, 일반 사설학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 결혼이민자가 많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기업에서도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고 있다.

또 국내 대학 교환학생으로 입국하는 외국 학생들도 한국어교사의 도움으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대 언어교육원, 연세대 한국어학당,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 등 국내 대학에 160여개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개설돼 있고, 해외 대학이나 해외 사설 학원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을 배우려는 학생이나 기관이 늘면서 한국어교사의 일자리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부여하게 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올해는 8월 20일부터 제7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시행되고, 시험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이 자격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크게 학위과정(대학·대학원)과 양성과정(단기양성기관)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데 학위과정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이 주어지고, 한국어교육을 부전공한 자는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비전공자는 120시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도움말=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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