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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이나 맹서의 표시, 또는 치장을 위해 바늘로 살갗을 찔러 먹물·물감따위로 그림이나 글씨, 무늬 등을 새기는 것이 문신(文身)이다. 그런데 이 문신이 예술이냐, 의료행위냐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신 시술자들은 예술이라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행위로 보는 측은 시술 방법과 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과의사만이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후자의 판단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가 김아무개 여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김한용 판사가 내렸다. 형량은 징역1년에 벌금 3백만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아무튼 문신시술이 문제가 돼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새로운 판례의 단초가 됐다.
문신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다. 이 방면의 전문가로 알려진 W·D험브리 박사는 기원전 4000년전 이집트에서 ‘찌르기’ 문신이 생겨났고, 문신으로 몸치장을 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로부터 2000년 쯤 뒤에 양자강 남쪽의 중국지역에 전파되고, 아시아 전지역으로 뻗어 나간 것으로 되어있다.
이무렵 아이누족들은 문신을 신성한 ‘신앙’과 ‘재능’으로 여겼으나 일본은 이레즈미(入れ墨)라고 해서 신앙이 아니라 장식용 ‘예술’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누족은 ‘신앙’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예술’쪽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논쟁의 소지는 진작부터있어 왔는데 뒤늦게 수원에서 불이 붙은 셈이다. 아무려나 선량한 시민의 눈에는 문신이 ‘자학문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병역 기피용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예 ‘쓰레기문화’로 폄하하는 경향까지 생겨났다. 고로 문신은 예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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