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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지역현안 갈등 직접푼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열리는 시민배심법정이 8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배심법정은 수원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 허가 취소건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오전 10시 배심원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115-4구역은 지난 2006년 9월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로 주민들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수년째 재정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시민배심법정은 김칠준 변호사를 판정관으로, 류성하 변호사를 부판정관으로 진행하게 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 30명과 신청인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시민법정에서 공표되며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간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재개발사업 문제가 첫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평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여론 수렴과 법리적 다툼 등을 통해 당사자들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배심법정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민원 등에 대해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로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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