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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주택정책,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돼야

 

인간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해결돼야 한다. 주택은 먹고 입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급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배분되는 시장경제 원칙이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돼 왔다.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물량중심 주택공급이 공간적 수급불균형과 미분양 사태를 초래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역수요보다는 양적인 공급목표를 달성하려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1∼2인 소형가구 증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의 다양한 주택수요가 요구된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수 대비 1·2인 가구수는 전국의 경우 1995년도 29.5%에서 2010년도 48.1%이며, 경기도는 1995년도 25.4%에서 2010년 41.9%로 증가했다.

정부주도형 주택정책은 다양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지역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주택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지역특성 및 주택수요에 적합한 주택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는 20세기 초까지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였다. 그러나 1929년에 불어 닥친 경제적 위기로 케인즈 주의는 주택부문에서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주택건설이 중단돼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사회주택(HLM)기관에 대해 공공재정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주택 건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983년 지방분권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주택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사회주택의 대폭적인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 최소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 적합한 주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한다.

1990년에 제정된 베송법에서 규정된 ‘저소득층의 주택을 위한 지역정책’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약이 체결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전국적인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 수립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고 필요한 법제 및 재정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양적에서 질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여건이 반영되고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주택 수요의 다양성과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정책의 수립은 지자체가 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실시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됐다. 주택정책의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주택정책에 필요한 제도·법률 및 재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주택정책은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돼 다양한 주택수요와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안승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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