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칼럼] 레저세를 지켜야 하는 이유

 

한 가정에서 가장이 실직하거나 급여가 줄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갈까?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황당한 일인데 한 가정도 아닌 인구 7만2천명이 속해 있는 도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암담한 일이다.

2011년 과천시 예산은 2천127억원이다. 이중 45%에 달하는 959억원(징수교부금 90억 포함)이 레저세로 과천시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이유가 레저세 등으로 확보된 세수를 각종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과천의 윤택한 복지와 풍부한 문화혜택은 레저세가 없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는 슬로건에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레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문 부호를 갖게 된다.

지난해 8월1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과천시의 레저세 수입이 연간 960억원에서 480억원 가량 축소돼 재정파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그 여파는 바로 과천 시민에게 돌아와 주차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이용편의시설 요금 대부분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21일 레저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지방세 자주재원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과천시 존립의 문제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레저세율 인하로 불법 사설경마 방지, 농·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건전 경마의 유도 등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경륜·경정 등 타 사행산업 부가가치세와의 조세 형평성과도 맞지 않아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과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한 현수막을 시 전역에 설치했으며, 지난 15일부터 정부과천청사이전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가 관내 각지에서 레저세율 인하 관련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인구 7만2천명인 과천에서 현재 1만7천명 정도 서명을 받았으며 3만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레저세를 지키기 위한 전 시민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과천은 미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이다. 과천에 별다른 세수가 없는 현실에서 레저세를 지키는 노력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치밀한 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레저세는 향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과천의 현실에서 세수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110% 활용하는 것이다. 지식정보타운에 미래를 열어갈 첨단 지식기반도시를 만들고 특히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경제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과천은 시 탄생 이래 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과천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많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 모든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지속가능한 과천은 반드시 만들어 질 것이다.

/하영주 과천시의원(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