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폴리스현장]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철학이 적용돼야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실천이성’으로 도덕적 법칙을 정립해 의지 행위를 규정했다.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준칙인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하는 정언명령(定言命令)을 부여한다. 이러한 근거가 자유이다.

초·중·고교 교육은 도덕법칙을 존중하고 올바른 인격과 인성을 길러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학생과 학교는 병들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71.2%가 보복폭행 등을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법칙과 철학이 실종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 예방우선 조치,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무관용 정책, 연방정부-자치단체-경찰-학교-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공조를 근간으로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학기 전에 학부모에게 송부해 학부모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 등을 교사에게 알려야 하고, 다른 학생을 존중하며 학교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감시카메라·금속탐지기 등을 설치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법무부·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교내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교류 및 예방·대응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각 경찰서별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소통팀’ 소속 경찰관이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당국은 학교폭력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담임교사가 부모를 불러 상담하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경고장 발부와 더불어 학부모 역시 불려가서 교장과 상담해야 하며, 세 번째 적발시 퇴학 처분된다. 퇴학 때는 1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전학가야 하는 등 인근 학교로의 전학도 제한된다.

핀란드는 2006년부터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도록 교육하는 끼바 꼬울루(Kiva Koulu)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노르웨이는 학생 스스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폭력상황을 보면 반사적으로 ‘스톱’합창, 학급회의를 개최해 문제를 풀어간다. 한국도 이 같은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시스템을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그 분노로 보복 충동이 생길 수 있다. 왜곡된 내적 자아와 내재된 분노감을 억압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내적 에너지를 소모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학생에게 충분히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주고 정신과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 철학을 지니고 현장 상황에 적합한 조정자 역할을 통해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로의 패러다임 실천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 칸트가 등장한 이후 ‘이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곳이면 그의 이름이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됐다. 우리 꿈나무들이 철학적 교훈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학교공동체를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