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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복수담임제’ 선생님들 ‘불만’

교원 증원없이 시행 보직교사도 담임 맡아 업무부담 가중 ‘호소’

정부가 추진중인 ‘복수담임제’가 운영되자 일선 중학교 보직교사들은 전담업무 외 추가적인 담임업무까지 겸하게 되며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수담임제’를 시행, 교사들이 학생들의 갈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담임제는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 학급이나, 생활지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중학교에 우선 도입, 점차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복수담임제는 학교여건에 따라 중학교 2학년(30명 이상 학급)에 우선 실시하고 있으나 교원증원과 교원잡무경감, 학생생활지도여건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담임교사 실제 수당 11만원은 2003년 인상 후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수당인상 등 인센티브 마련과 교원증원, 업무경감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불만을 내세우고 있다.

복수담임제가 시행되면 교장·교감을 제외하고 학교당 비담임 교사의 수는 10여 명 내외로 줄어 각종행정업무를 담당 교사들의 공백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부천 B중학교 P교사는 “학교별로 교원수가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 복수담임제를 의무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2학년은 복수담임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1·3학년 교사들까지 2학년 복수담임 맡다보니 1·3학년은 담임이 부재중일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수원 M 중학교 A 교사는 “복수담임제가 제도화 되려면 추가적인 교원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가장 바쁜시기에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다보니 보직교사(기획부서, 수업계)들은 고유업무외 담임까지 맡아야 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준비없이 갑작스레 시행된 복수담임제 시행으로 일선교사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어서 학력관리, 생활지도 업무를 분리해 문제 학생들을 특별 지도하는 시스템 정착 등 환경조성이 뒤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예고없이 추진된 복수담임제에 대해 찬성하는 학교도 있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학교도 있는 만큼 운영결과를 보며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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