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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내 공장 폐업위기 ‘모면’

경기도내 광명·시흥 등 도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위치한 1천700여개 공장과 제조장 등이 강제 철거와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지침이 확정, 지난 9일 국토부가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및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 하남미사지구가 시범적용지구로 선정됐다.

새로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적용대상 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지구 중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GB)해제 지역인 곳 중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한 곳으로,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단 규모는 관련법상 최소면적인 3만㎡이상이며, 권역별로 조성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침상 20만㎡이상이다. 공업지역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이내로 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 혹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맡는다.

이밖에 산업단지를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조성, 이전이 완료된 후에 공장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이달 중 도와 시·군, LH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공장과 제조업소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초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 산단이 조성되면 보금자리주택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게 되고 기업들도 충분한 인력확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와 주거가 합쳐져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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