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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쯤이야’… 보정동 카페촌 배짱영업 극성

 

<속보>용인 보정동카페촌 음식점 업주들의 불법영업이 주차난과 교통대란을 부추기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12·13·14일자 7면 보도) 관할관청의 단속에도 업주들의 배짱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구청은 이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단속에 있어 원상복구는 커녕 일부 공간의 사용을 임의로 허용하고 있어 특혜 논란마저 일고 있다.

18일 기흥구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보정동 카페촌 일대 상당수 음식점들은 무단 불법증축과 주차장 임의 변경 등으로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카페 등 음식점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원룸촌의 주차공간을 테라스로 불법 개조한 것은 물론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인도까지 점거, 영업에 나서 손님 끌어 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 많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기흥구청은 단속을 통해 상당수 음식점들의 불법전용 사실을 파악, 위반건축물 등재와 함께 계도, 시정명령 등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흥구청의 소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도 대다수 음식점들은 ‘돈버는게 우선’이란 식으로 버젓이 불법 영업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불만이 커지고 있어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 오산 등 인근 지역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민 김모(33)씨는 “카페 운영도 좋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까지 불법으로 영업장을 확장해 주말에는 서로 지나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백주대낮에 돈벌이에 급급해 버젓이 불법영업이 자행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뒷짐지고 있는 기흥구청이 노골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 이모(37)씨도 “위반건축물 등재야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나 무서운 거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원룸촌 건물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서 “용인시와 기흥구청은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당장 철거해 대다수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기흥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시키고 있다”며 “적은 인원으로 기흥구를 담당해야 해 파악하기 힘든 것일뿐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반건축물에 대해 법적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벌금만 내고 악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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