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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GB 매입 예산손실 초래”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토지주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과 관련,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관내 개발제한구역 65만㎢를 해제하고 이중 21만㎢의 토지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들 공공용지를 그린벨트 해제 전 가격으로 매입했으나 해제 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되자 토지주들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GB를 해제할 때만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을 보상해야 하며 당초 공익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문제를 놓고 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GB해제 이전 가격으로 보상해 재정집행의 왜곡과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성이 우선으로 판단, GB해제 이전 가격으로 협의매수했고 사법부는 공공성 보다 사유재산의 적정한 보상을 중시해 GB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토지는 당연히 시가 GB를 우선 해제 하면서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시기반 시설로 매입한 것으로 보상의 시기가 당겨졌을 뿐 예산의 낭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도시기반 시설의 조기 설치나 GB내 도시계획 시설 용지를 신속히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한 보상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성과 신속한 보상 등이 감안되지않고 왜곡된 점은 유감”이라며 “시의회의 불합리한 지적사항에도 의회 의견을 존중해 GB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 집행계획 재수립 등 시정요구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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