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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단속전 차량 소유주에 문자메시지 통보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전에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통보 대상 차량은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는 시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 또는 정차돼 있는 차량이다.

시는 차량 소유주에게 주·정차가 불법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5분 뒤에도 계속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 문자메시지 통보 번호는 차량등록 시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다.

또한 이동 차량에 장착된 CCTV로 단속할 경우에도 단속 전 안내 방송을 하고 5분이 지나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가 단속 전 차량소유주에게 유예시간을 주기로 한 것.

특히 소사구와 오정구 일부지역 등 구도심의 주차 공간이 절대부족한 실정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도 고려됐다.

시는 이와 함께 점심시간 소규모 식당 주변 도로에 한해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는 등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전 통보를 일부 시행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민원도 크게 줄었다”며 “도로 소통도 원할해져 단속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2천100여억원을 투입, 소사구 심곡본동 657-7 등 38곳에 차량 4천880여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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