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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시술 ‘창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침시술을 한 안마사가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20일자 6면 보도) 도내 불법의료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안마사, 물리치료사, 무면허소지자들의 불법의료행위는 통증과 전염병 감염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철저한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한의사회와 도내 지역보건소 등에 따르면 도한의사회는 지난 2010년 4월 ‘불법의료대책위원회’를 발족·운영해 같은해 7월부터 신고·민원 등에 따른 불법의료행위 현장조사 실시 결과, 2010년도에 20건, 2011년도에 50건을 적발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한의사회에 적발돼 해당지역 보건소에 고발된 불법의료행위는 안마원과 양방, 물리치료사에 의한 불법 침시술에 민간인의 의료기기판매행위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할관청의 허가조차 없이 영업장을 차려 시술행위를 하는 사례도 빈번해 실제 불법의료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게 도한의사회와 보건소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손님들에게 자신의 영업소에서 6호침 시술을 하다 적발된 안마사 Y(62)씨를 입건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의료행위는 통증과 전염병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 우려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한의사회 관계자는 “도한의사회는 불법의료행위자에 대한 단속권이 없는 실정”이라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보건소에 통보·연계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도 “불법의료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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