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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터진다” LTE 과장광고 제동

이동통신사들의 LTE(롱텀에볼루션)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LTE 광고에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만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광고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 7일 LTE 과장 광고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 광고소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 LTE 광고를 내보내는 방송사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아산시에 거주하는 SK텔레콤 LTE 가입자는 ‘2012년 1월1일부터 LTE 전국서비스 개통’이라는 광고 자막표시를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거주지역에 아직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조치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도 LTE 요금제 광고에 삽입한 ‘경쟁사보다 데이터가 2배’ 라는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내용을 수정하라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프로모션을 반영하면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2배에 못 미치는 만큼 자막에 ‘타사 프로모션 반영 미포함’ 문구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광고와 달리 LTE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LTE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가입 전에 정확히 안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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