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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건설산업 체질개선 시험대 ‘순수내역입찰제’

 

지난해 하반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입찰자가 직접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순수내역입찰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등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주환경이 좋지 않아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입찰에 지출을 늘려야 하는 건설업체 나름의 고충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건설업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시행하려 할까? 지난 2009년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해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이 결정됐다. 그 중간단계로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면시행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500억원 이상, 올해에는 300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있다. 순수내역입찰제와 물량내역입찰제 도입은 업체의 견적능력을 향상시키고 물량내역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그 동안 정부입찰에서 관행화된 ‘묻지마식 입찰참여’와 ‘운찰제’등의 폐단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체 스스로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선진적인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과거의 입찰형태와 비교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내역입찰제는 건설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 도입배경에 모두가 공감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이용해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시행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운영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물량 감소만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낙찰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실질적인 물량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량심사를 주관하는 발주기관의 경험부족과 이해도가 낮아 자의적인 제도운영 소지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가격을 낮춰 수주하고 보자’는 낙찰위주의 입찰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입찰자가 설계도서 검토를 하면서 물량오류를 발견하더라고 입찰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수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은 허용공종 중 수정한 공종에 한해 설계변경을 금지하지만 지방계약법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전체에 대해 설계변경을 금지하는 등 법적용이 달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조달청은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한 경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산정방법 개선 등 제도정착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건설업체마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대한 분석이 늘어나고 설계도서에 대한 질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선진적 입찰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와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의 어려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입찰경험이 외국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선진화와 건설시장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 같은 고민은 가깝게는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올바른 체질개선을 위해 거쳐야할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본다.

/박시훈 조달청 토목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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