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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 아리스토텔레스와 학교 공동체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는 인간의 공동생활로 국가·촌락·가족 단위 같은 인적 결합체로 함께 살고 소속함으로써 자연히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사회적 특징이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제 중의 하나는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의 조건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정치공동체이다. 대체로 생태학적인 지리적 영역, 정치권·행정권·경제권 영역, 심리적 관심권·문화권 등 학교에도 공동체가 존재한다.

학교는 꿈을 꾸는 공동체의 공간이다. 학교폭력 행위자·피해자가 존중하는 문화적 토양에서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갈등 예방과 해결 시스템이 강조돼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그는 ‘실재론적’, 즉 생활중심 ‘실증주의적 교육’을 강조했다. 공동체의 원동력은 함께 살며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학기 전 학부모에게 송부해 학부모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법무부·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교내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교류 및 예방·대응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각 경찰서별로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 및 소통팀’소속 경찰관이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당국은 학교폭력 ‘3진 아웃제’를 도입·운영 중이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담임교사가 부모를 불러 상담하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경고장 발부와 더불어 학부모 역시 불려가서 교장과 상담해야 하며, 세 번째 적발시 퇴학처분 된다. 퇴학 때는 1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전학가야 하는 등 인근 학교로의 전학도 제한된다. 핀란드는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도록 교육하는 끼바 꼬울루(Kiva Koulu)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 뉴질랜드, 호주의 ‘회합’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행위자와 변호사, 가족, 피해자와 보호자, 경찰, 사회사업가가 참여하고,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처럼 교사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폭력상황을 보면 반사적으로 ‘스톱’합창, 학급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간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한 조기 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 학교 현장 상황에 적합한 조정자 역할을 통해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로의 패러다임을 공동체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한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충분히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주고 정신과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의 갈등 조정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 공동체의 원동력은 자율적 해결에 있다는 것을 교육하면 좋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사람의 조건은 행복은 최종적인 자기목적성을 보유한다, 행복은 완성적이어서 개인의 삶 속에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구현한다, 행복은 자기 충족적으로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고 스스로의 만족을 구가한다 등 3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개인의 몫이 되는 행복의 양은 선과 지혜의 양, 그가 행하는 선하고 현명한 행위의 양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공동체의 행복을 최고 선으로 운명을 함께 걱정하고 공동선을 더불어 추구하는 삶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지적 덕성 및 도덕성을 설파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학교폭력 상황에 있어 경찰은 꼭 형사법적으로만 개입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보다 행정법적으로 접근하고,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은 학생들이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지대에서 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치안환경을 가꿀 의무가 있다.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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