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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 제도개선 촉구집회

수원경실련은 9일 수원지역 내 재개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집회를 연다.

지난해 3월부터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수원시 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상담센터를 운영한 수원경실련은 이번 집회에서 지역 내 개발사업에 얽인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 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재기 수원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 부담을 늘리는 학교용지 부담금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의 문제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또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팀장은 ‘지자체장에게 사업인가 시점 조절 권한 부여’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 의무화’ 등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한다.

송기돈 수원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연합 대표와 신맹식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등도 참석해 세입자 문제 등 개발 추진 과정에서 겪은 문제들을 소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집회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시청 맞은 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한편 현재 수원지역에는 재개발 20곳, 재건축 2곳, 주거환경정비사업 3곳 등 모두 25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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